소송 사례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승소사례 (상계 주장하는 피고 주장 배척)

WKLAW 2024. 7. 2. 15:47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부 인용되어 지급을 거절하던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초 사실

 

 

당해 사건의 원고는 일본국 법인이고,
상대방인 피고는 제품을 개발, 생산한 다음 원고인 일본국 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안정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가로

수 억원의 금액을 대여해주고, 약정된 기일에 돌려받기로 계약하였지만
양측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에 검단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률

 

원고와 피고 법인이 상호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차용한 금액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돌연 '원고가 자신들과의 독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이 손해배상 금액이 원고가 빌려준 금액보다 크니, 이를 상계하면 돌려줄 금액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상계에 관한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어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상계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민법 492조에 의거한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1.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2. 시기 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3.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던 점 을 들어

 

당시 계약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피고의 상계 적용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용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민사 소송의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채권의 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병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채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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