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 등을 빼앗을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도상해죄 뜻과 처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 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야간에 강도 행위를 하였거나 단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해당 범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도의 행위를 하게 되면서 상해나 치상, 치사 등 사람의 신체를 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때에는 상해죄가 포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단순 강도죄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다른 사람의 재물 재산 등을 강취한다는 점에서 재산범죄가 되지만, 타인의 신체를 해하게 되는 범죄가 결합이 되어서 형량을 결정할 때에 사람의 신체에 얼마나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상해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이 성공하였다면 강도상해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해는 직접적으로 폭력 등에 의하여 입게 된 것이 아니라 강도 행위를 하다가 우연히 발생하게 된 상해라 하더라도 상해로 인정되고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강도치상죄 뜻과 처벌은
치상은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 혹은 사주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되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에 과실치상죄가 결합된 형태로, 강도 행위를 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과실치상죄와는 다르게 강도치상죄도 위에서 언급하였듯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도죄와 상해죄 성립요건은
강도죄에서 언급하고 있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협박일 경우 해악의 내용에 제한 없이 해악의 통고를 의미하는데, 반항을 억압을 할 정도였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에서도 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 성립되며,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모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범위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판단하여 조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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