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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뜻과 상소심 승소 가능성 검단 변호사

WKLAW 2024. 12. 30. 18:25

 

반갑습니다,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심리불속행 뜻과 심리불속행 기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제도란

 

 

우리나라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소송법상 제도를 뜻합니다.

 

항소심 재판이 종료되었을 때 만약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은 4개월 안에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고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하여 상고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검토를 다 한 이후에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상고를 기각하고, 그 사유를 적은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상소심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만약 재판을 하였고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심과 2심에서의 재판 판결 내용이 다르고, 1심에서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패소를 한 경우라면 대법원까지 가지도 못 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심리불속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1.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1-2. 원심판결이 명령이나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1-3.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1-4.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1-6. 민사소송법 제 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3-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3-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위의 규정들에 해당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상고심법에 의하여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그리고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이거나 혹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을 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이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못할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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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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