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대표변호사는
특히 상속/양도/증여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소송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 소송을 청구한 후 승소한 사례를 글로 써 보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피상속인은 피고에게 A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증여하여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련된 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신속하게 권리 관계를 마무리하고, 금전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신 원고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본 후,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동시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소멸시효가 1년으로 매우 짧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두 개의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유류분청구반환권의 소송은 특히나 단기소멸시효가 1년이라는 점에서, 기산 시점이 과연 언제인 가에 관한 것이 주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유류분침해 사실을 안 때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때로 간주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상속개시일 후 1년이 한참 지난 상태에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 자칫하면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대응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를 각하하여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상속개시일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에서도 원고의 보호법익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결과적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우리 측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 및 상속 재산 분할 청구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상속 재산의 일부 금원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적확하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혹은 기여분, 상속재산 분할과 채권 추심 및 집행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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