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사전에 중간정산하여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WKLAW 2024. 6. 11. 14:38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대표변호사는

금전 분쟁과 관련된 민사, 부동산 소송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동 소송을 대리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급여' 부분과 관련, 풍부한 소송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근로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퇴직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한 사례를 글로 써 보고자 합니다.

 

노동 소송의 경우 공익 소송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전 임금과 함께 정산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노동법에서는 '퇴직금분할지급약정' 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사전에 분할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하여는 우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거하여

해당 약정이 유효한 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금 사전 정산과 분할 약정이 적법한가(유효한가)"의 여부였습니다.

퇴직금 사전 정산 혹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에 명시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중간 사전 정산의 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퇴직 전에 회사와의 합의(약정 등)을 통하여 퇴직금에 관한 중간 정산을 미리 했을 지라도,

해당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위법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음을 관련 법 조문 및 판례를 들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정산 약정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정산 받은 소정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지 혹은 임금인 지, 혹은 부당이득인 지 에 관한 쟁점이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쟁점에 관하여서도 우리 근로기준법 및 기존 판례에 의거하여 부당이득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우리 원고 측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정산받은 금액(사전정산퇴직금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원고에게 안전하게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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