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2/3 금원 취소 인용된 사례

WKLAW 2024. 6. 22. 14:52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소송에서 항소하여 청구 금원의 2/3만큼 인용 되었던 소송 사례를 글로 써 보고자 합니다.

 

조세 소송은 의뢰인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소송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한 번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가액이 정해지면 이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상반되는 주장의 입증은 과세관청이 아닌 원고(납세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 소송 역시나 1심에서는 청구 금원의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께서 매우 낙심한 상태로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석 변호사는 이전의 1심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부분을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세소송은 따라서 특히나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입증된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에서처럼 부동산 양도 시 거짓계약서(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썼을 경우에는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징벌적 성격의 일환으로 타 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곤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당하게 과다 추징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원고 일부 승소의 결과를 얻어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 사실

 

 

이번 건은 세무당국의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에 대한 불복 절차로 의뢰인인 원고께서 세무서장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전의 1심에서 청구 금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이후 항소심 의뢰를 위해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원고 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정보

 

 

양도소득세 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행정처분은 절차에 따라 내려지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올바른 절차가 아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실제 매매가 보다 낮은 가격) 및 업계약서(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 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라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자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적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서 거짓 작성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되며, 양수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 만원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8천 만원으로 거래하였으나 6천 만원으로 부동산 계약서 거짓 작성 후 신고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부동산 계약서 거짓작성 적발시 무과세 신고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본 건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부동산 양수인과 매매 계약 당시 고가계약서와 저가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고,
고가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진정한 계약서가 저가계약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과세관청이 고가계약서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제기한 후


1. 매매계약 후 양수인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
2. 평당 단가와 면적을 곱한 액수
3. 전문 기관의 시가감정액과 UP계약서(혹은 DOWN계약서)의 부합 여부
4. 고가계약서로 작성하게 된 자세한 경위 (귀책사유의 여부)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우리 원고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처분된 6억 원 가량의 금액 중 4억 여원 가량(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의 금액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변호사를 2번이나 선임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이 길어질 수록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 소송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 및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문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석 변호사는
부동산과 그에 관련된 상속/양도/소득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활동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세 소송은 특히나 과세관청의 처분을 뒤엎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리 해석과 더불어 주장의 신빙성과 정당성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부과된 조세로 인해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특히나 더 공신력있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적확하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최초 상담의 시작에서부터 사건의 진행과 종결 및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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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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