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례

횡령죄 징역형 선고되었지만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얻어낸 사례

WKLAW 2024. 8. 29. 22:57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횡령죄 사건으로 기소된 후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가 항소하여 징역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소송 사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의뢰인께서는 횡령죄 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기소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감경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병석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고소대리를 하거나 피고인, 피의자 방어에 임한 경우 수 천 만원대부터 수(십)억원대 까지 두루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피고인 방어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유죄 인정 시 피해액이 기본적으로 1억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즉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기업 내 회계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르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드뭅니다.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면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최병석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횡령죄는 특히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 혐의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변제하도록 진행하였고, 나머지 금액 또한 반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비추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적개심과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합의를 거절하였지만, 최병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차분한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순간의 호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횡령을 저질렀으나, 가족들이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게끔 하여 갱생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사회초년생이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잘못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의뢰인은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업무상 등의 횡령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나 연루된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을 저질러 액수가 크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덜어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본인과 관련되지 않은 거래내역임에도 연루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경찰조사 이전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는 형사사건화 이전 조기 합의가 되고 피해가 충분히 복구될 경우 고소 및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으로 진행되었다면, 법무법인 우경은 횡령죄 관련 초기 수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적합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의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병석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횡령죄 및 기타 형사 사건들을 해결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경찰조사 동행 등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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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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