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등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나 경미한 정도라면 재판 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통고처분의 뜻과 주의하여야 할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고처분 뜻
조세에 관하여 범칙사건의 조사 결과 범죄의 심증을 얻었을 때, 해당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몰수나 납부 등을 할 것을 통고하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하다면, 그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 혹은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를 하는 행정행위인 것이죠.
통고처분은 조세범이나 교통사범, 출입국관리사범 등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정식 재판을 대신해 신속, 간편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며, 범칙자가 해당 통고를 받은 날부터 기간 안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만약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 것이죠.
통고처분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기 전에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부과하게 되는 범칙금으로, 가벼운 범죄 행위를 가벼운 절차로 끝냄으로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뜻하며, 행정벌의 한 종류가 됩니다.
민법이나 상법 등 사인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나, 민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법정 기관이나 단체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하여야 할 경우이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면 통고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통고처분은 위반 사실을 교통경찰관 등이 적발하였을 때에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처분방식이며, 벌금을 내고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리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인 경우 행정적 책임을 물어 부과되는 것이며 행정청이 부과하며 형사기록에 남지 않는 것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받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고처분서에는 납부기한, 금액, 날짜, 위치, 위반법률조항,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지정된 지점이나 금융기간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친 경우 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되기 전에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라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에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불복한 것으로 보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이 진행된다면 가벼운 사건에서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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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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