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사고 혹은 질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렵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척 답답하고 막막하게 되며, 심지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더욱더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 중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업무 중 작업환경에 의하여 혹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 노동재해라고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필요한 보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해당 법에서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뿐 아니라 그것에 부수되는 행위까지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 행위를 하는 시간뿐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이나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산적 필요적 행위 등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볼 수 있다면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신체적으로 상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뿐 아니라 오랜 업무로 인한 직업병이나 질병, 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망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에 따른 업무 행위 혹은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등을 이용하던 중에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아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회사 밖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와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 따라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혹은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업무를 위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경우는 물론, 그 이외에도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와 취업장소를 이동하는 행위이고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일탈이나 중단이 없이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근길에 다른 일로 인하여 멈추거나 다른 곳을 들르는 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처럼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상과 관련하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는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준수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건 사고가 아니고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과로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인지 아닌지 인과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불승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전략을 세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률 해석과 접근 방식 그리고 대응에 따라 결과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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