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뜻과 방법 가압류 가처분 등 분쟁이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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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담보제공명령이라고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상환을 독촉하고 이후 계속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린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하는 등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혹은 임시로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가압류 등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금의 흐름이 막혀서 갚을 수 있는 돈도 못 갚게 되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었다는 등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받은 기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 역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그것이 담보제공명령인 것입니다.
채무자 역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서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에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보통 가처분 명령 이전 3일 ~ 5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내리게 되며, 채권자가 이 명령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제공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한 이후에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공하여야 할 금액은 산정기준 목적물의 가액,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법원마다 청구채권액과 가처분목적물의 가액 기준으로 담보액 표준을 정하여놓고 있습니다.
이때에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보전처분 목적물이 동일함에도 담보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제공 할 수 없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 절차가 필요 하지만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 액수의 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일부기각 재판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경우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가압류 신청의 일부 혹은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가압류 신청에 불복할 때와 같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필요하다면
소송비용액이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당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상대방 압박을 위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초기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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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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