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절차와 주의점은 검단 이혼 변호사
반갑습니다,
검단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보통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 자립을 할 때까지 키우고 황혼기에 이혼을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소장 접수 후 의견서 제출, 재판 출석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길수록 개인의 재산과 각자의 수입보다 공동재산은 많아지게 되고, 연금이나 보험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보전처분 필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전부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위하여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판결 등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아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혐력하여 모든 재산이 되며, 부부 중 소유자가 불분명한 공동 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함께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가 결혼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부부 중 일방이 증여나 상속,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일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게 되면 특유재산에서도 기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여도 인정 중요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도 결혼생활이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육아 등에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에는 각자의 수입에 대하여 따지는 부분이 많게 되지만, 결혼생활이 긴 경우에는 유책사유 등에 대하여 따져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치행위나 재산을 탕진하였던 일 등이 있었다면 기여도가 깎이게 될 수 있지만, 가정생활에 충실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단독으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유리한 재산분할을 조력하며 이후 금전회수까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